머니 챌린저 / / 2025. 4. 2. 17:09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챙겨야 할 세금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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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세금 부과 기준

비상장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의 주식처럼 주식이 매일 거래되지 않기에 보통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세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세법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증여 시점에서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증여를 진행하면 향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분산하여 증여하거나, 가업승계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한다.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예외적으로 평가대상 회사의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현재 연 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현재 휴업이나 폐업 중인 경우 등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세법은 아래의 해당하는 회사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한다.

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②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법인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⑤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ㆍ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20%를 가산한다.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하는 이유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것이다.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중견기업 중에 매출 5천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 주식평가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상장주식은 보통 시가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하여 주당 가치를 계산항다.

 

보충적 평가는 회사의 과거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미래의 회사 전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큰 계약을 앞두고 있어도 과거 회계 자료로 평가하기에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시설 투자를 많이 하여 감가상각으로 영업이익이 낮을 때, 국내 경기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경영성과가 낮을 때, 주식 평가를 하면 주식 가치가 낮게 계산된다.

최근 기업 성과가 몇 년째 좋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상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까?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녀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주총회 장소에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참석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일 미성년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 중 1명과 함께 미성년자녀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이를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주총회 출석 의결권 수에도 산입 되지 않는다.

증여 후 주식 매도 시 유의사항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도 시점의 주식 평가액과 증여 시점의 평가액 차이에 따른 세금 계산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주식 평가의 정확성,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등이 중요하다. 또한, 증여 후 자녀가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업 승계나 재산 이전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게 원활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025-03-30위드아띠 머니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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