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골목상권2

골목상권 살린다는 의무휴무제, 시장 소비위축 가져올 뿐. 소상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일까? 우리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확장을 우려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 옆집 가정이다. 최근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많은 입점업체들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신규출점을 막고 기존매장에는 의무휴무일을 강화한다. 그 속에는 상품을 유통 공급하는 중소 제조 및 유통업체가 있다.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점포에 입점하여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더구나 그 매장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있다. [ 사진출처 : 동아일보 2017-09-22 ]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2017. 10. 23.
중소형마트, 골목상권 또 다른 공룡!? 식자재마트 !? 요즘 중소형 마트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보도와 같이 1만 ㎡ 규모로 대형마트와 비슷한 크기를 갖춘 곳도 생기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중소형 마트는 연중무휴, 영업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 MBN뉴스 '이름만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또 다른 공룡' 2017-10-16 ] 이와 같이 대형유통업체는 현행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점이나 영업일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틈새를 중소형 마트가 파고 드는 것이다. 대규모 중형마트는 2010년 2만여 곳에서 2015년 5만여 곳으로 늘고 올해는 6만여 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 소형 슈퍼마켓은 인근에 생긴 그보다 조금 큰 규모의 슈.. 2017. 10.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