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없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돼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무엇 일까요?
서울시는 올해부터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무엇이지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는
①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②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③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⑤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 있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지요?
서울시는 우선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 부상자도 지원해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 시스템(콜백 기능, CALL Back)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어요.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되어.
○ 운영기간 : 2025. 1. 1. ~ 12. 31. ※ 사회재난 : 사망(2023. 2. 1. ~), 후유장해(2025. 1.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보장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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