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챌린저 / / 2025. 2. 28. 12:47

종합소득세 절세나 건강보험료 절감하는 피부양자 요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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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절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요.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다음의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  부양요건

배우자를 제외하면 동거 여부에 따라 부양요건 인정이 달라질 수 있음.
1. 배우자
2. 부모인 직계존속(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자 배우자 포함,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포함)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4.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5. 손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6. 직계비속의 배우자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8.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9. 배우자의 직계비속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자
     - 보훈보상대자로서 상이자

[별표 2]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위 1. 과 2.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위 부양요건 제1호부터 제9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나. 위 부양요건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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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위드아띠 머니챌린저 하승범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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