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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챌린저

골목상권 살린다는 의무휴무제, 시장 소비위축 가져올 뿐.

by 위드아띠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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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일까? 우리는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소상공인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확장을 우려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우리 옆집 가정이다. 최근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많은 입점업체들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신규출점을 막고 기존매장에는 의무휴무일을 강화한다. 그 속에는 상품을 유통 공급하는 중소 제조 및 유통업체가 있다.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 점포에 입점하여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더구나 그 매장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있다


[ 사진출처 : 동아일보 2017-09-22 ]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는 규제 대상의 조건은 우선 '매장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대규모점포으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이 속한 대형마트과 이마트에브리데이ㆍ롯데슈퍼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또 다른 조건은  ‘3000㎡ 미만 이더라도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기업 등이 운영하는 점포로 음ㆍ식료품을 위주로 하는 종합판매 소매점’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전통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대형유통업체 의무휴무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다. 골목상권 살리는 의무휴무제가 실제로는 소비자의 소비위축을 가져온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살리지도 못하고 일자리 감소와 내수만 죽이는 것이다. 


결국 유통산업 규제정책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기대효과도 얻지 못한채 유통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결과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 '농협하나로클럽'은 예외이다. 지방 농민들의 생산품을 지역 농협 차원에서 수매하여 직접 공급하는 매장으로 타 대형유통업체와 다르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인 농협하나로클럽에서는 경쟁업체와 동일한 공산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농협이 지난해 유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13조 7000억 원으로 대형마트보다 월등히 많다. 이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수입농산물 판매, 수입산 공산품 확대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농협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때문에 농협의 유통사업이 오히려 지역 상권 및 재래시장을 죽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 거대 유통기업 성장…이마트·홈플러스 매출 추월 - 대전일보 2017-10-23


유명한 '원조' 맛집에 가보면 그 일대가 그 맛집을 모방한 다른 식당으로 한 거리를 차지한다. 가구를 사기 위해서 가구거리를 찾고, 페인트를 사기 위해서 페인트거리를 찾는 등 전문매장의 밀집은 고객 유입효과를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형유통업체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지를 먼저 고민하여야 하는 시기이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의 성장이다. 이들의 '사이버 골목상권'을 어떻게 지켜낼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 2017-10-23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산업규모 대비 취업자 수는 도소매서비스업(유통업)이 10억원당 26.9명으로 전기전자 5.3명, 건설 18.9명을 크게 상회했다. 쇼핑몰에서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27명의 취업자가 생긴다는 의미로, 유통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전기전자 업종의 4~5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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